학부소식

이공계 국가우수 장학사업 환수제도 안내

  • 작성일: 2016-07-05 13:53:00

1. 이공계 국가우수 장학사업 환수제도

- 이공계 우수 국가 장학금이 우수학생의 이공계 진학 유도 및 이공계 진출 장려라는 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입하였으나, 장학금을 수혜받은 학생이 비이공계 로 진출하게 되면 취지에 걸맞지 않으므로 환수 조치

 
2. 환수금액 산정방법

. 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
- 학사학위과정 중 지급한 장학금  초기 2년의 장학금
. 의무종사 인정분야에 종사하지 않거나 미취업인 경우

학사학위과정 중 지급한 장학금

 초기2년의장학금

x

*남은 의무 종사일 /

총의무종사일

* 남은 의무종사일 : 총의무종사일 - 실제의무종사일

Ex) 장학금 총 지급액에서 초기 2년 지급액을 제외한 금액 중 의무종사를 채우지 못 한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

<총 지급액이 1년간 250만원씩 4년간 1,000만원인 경우 : (1,000만원-500만원)x(2/4)>


3. 
장학금 환수에 대한 절차

- 2012년도 이후 신규 선발된 장학생이 졸업 후, 한국장학재단으로 의무종사 시작,변 동,종료 시 보고를 해야 하며 의무종사 완료 여부에 따라 환수대상자가 결정


4. 
이공계 및 비이공계학과 구분

. 이공계학과 : 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 전공
. 비이공계학과: 의예과,치의예과,한의예과,수의예과,간호학,보건학,약학 및 한약학 등
. 다만, 학과의 이공계 구분이 모호한 경우 재단을 통한 이의신청 및 심의를 통하 여 이공계학과 진학으로 인정 가능


5. 
이공계 종사여부의 판정

.“붙임2 참조
. 장학재단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 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규정(미래창조 과학부 훈령)”에서도확인 가능


6. 
졸업 후 미취업인 경우

- 2년 범위 내에서 의무종사 유예 신청 (최대2)이 가능하며, 장학재단의 승인을 거쳐 유예가 확정


7. 
기타사항

. 구체적인 내용은 붙임1,2를 참조
. 가천대학교 장학소식 894 참조